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국민연금가입자로서, 2003. 5.경 좌수부 접촉화상으로 인해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등급 3급으로 결정된 후 현재까지 그에 따른 장애연금을 받고 있다.
나. 원고는 2011. 9. 27. 뇌간소뇌의 경색증(이하 ‘이 사건 뇌경색증’이라 한다) 진단을 받은 후 B병원에서 개두술 및 소뇌 감압술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13. 6.경과 2018. 6. 4.경 2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뇌경색증으로 인해 장애가 악화되었다는 이유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16.과 2018. 7. 11. 이 사건 뇌경색증이 기존에 원고가 판정받은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각 등급 외 및 수급권 미해당 결정을 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2019. 6. 27. 피고에게 위 나.
항과 같은 사유로 다시 장애연금액의 변경을 청구하였으나(이하 ‘이 사건 청구’라 한다), 피고는 2019. 7. 29. “새로운 뇌병변이 발생하지 않은 점, 사지근력 4등급, 실조증상으로 인한 보행정도, 치료경과 등을 고려할 때 장애 악화 소견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좌수부 접촉화상으로 기존 3급 결정받은 상태로 2011. 9. 발생한 뇌경색은 장애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급 외 및 수급권 미해당 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8,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2011. 9. 27. 발생한 이 사건 뇌경색증으로 인해 사지근력의 마비 등 후유장애가 완치되지 않고 악화되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장애등급을 종전 3급에서 상향하여야 함에도 이와 달리 원고의 장애가 악화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고, 이는 사실을 오인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