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9.20 2018가단7902
임금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 '선정자별 청구금액표'의 '청구금액...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