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9.02.14 2018도1862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이유무죄 부분 제외)을 유죄라고 판단한 것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유가 모순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으로 가장할 목적으로 은닉하였다는 범죄수익 4,800만 원 중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유죄 부분에 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