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12.24 2020고단2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10. 2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8. 10. 04:29경 전남 장흥군 장흥읍에 있는 불상의 도로에서부터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렉스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의 나이가 아직 어린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