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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장흥지원 2020.09.17 2020고단14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9.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9. 4. 8. 해남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는 등 동종 전력이 총 6회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5. 20:37경 전남 강진군 B에 있는 C 앞 도로에서부터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48%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의무를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및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시민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엄벌의 필요성이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이 다수 있고 피고인이 누범기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범죄와의 양형상의 균형,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행 경위, 주취 정도,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건강상태, 재범가능성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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