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5.05.22 2014고단3704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4. 3.경까지 양산시 D에 있는 E주유소를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 23.경 위 E주유소에서 피해자 대양석유 주식회사의 직원 성명불상자에게 “석유를 공급해주면 그 대금을 한달 내로 틀림없이 결제하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0.경 약 4억 원의 금융채무가 있어 그 이자 및 원리금 상환으로 매달 1,000만 원 정도 지출되고 있었고, 그 후에도 주유소의 적자가 누적되어 2014. 1.경에는 금융기관 채무 및 신용카드대금 연체금 채무 등 채무가 증가하여 약 5억 8,000만 원가량이 되었으며, 그 이외 개인채무가 약 4억 3,000만 원가량 되어 채무가 총 10억 이상이었고, 주유소 운영비, 생활비, 이자 등으로 매달 2,200만 원 상당이 지출되는 상황이었음에 반해, 한 달 수입은 약 1,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E주유소에서 같은 날 67,473,408원 상당의 휘발유 및 저유황경유를, 같은 해

2. 14.경 78,015,468원 상당의 보통휘발유 및 저유황경유를, 같은 해

2. 16.경 35,964,180원 상당의 보통휘발유를, 같은 해

2. 25.경 17,400,912원 상당의 실내등유 및 저유황경유를 각 공급받아 총 4차례에 걸쳐 합계 131,380,560원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도, 같은 해

3. 28.경 5,000만 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81,380,560원을 결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피고인의 채무 상황, 피해자로부터 4차례에 걸쳐 131,380,560원의 석유제품을 공급받고도 같은 해

3. 28.경 5,000만 원만 결제한 사실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