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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6 2013고단85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인천 남동구 고잔동 681-16 남동공단 818-17 주식회사 한국안심인증회사 레이져사업부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C에게 "반도체 제조 라인에 들어가는 이송장치 부품 공급 계약을 수주받았다. 이 가운데 일부를 하도급 줄테니, 물품을 공급해 달라. 물품대금은 공급한 다음 달 30일에 정산해 주겠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이외 다른 업체들에 대해서도 납품대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물품을 공급 받더라도 물품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0. 피해자가 운영하는 D에서 부품 40,696,14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2. 5. 5. 부품 2,404,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2. 5. 10. 부품 1,188,50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2. 5. 1. 3,085,000원 상당을 공급받고, 2012. 5. 18. 3,529,500원 상당, 합계 55,993,454원 상당의 부품을 공급받았고, 위 금원에서 피해자에게 지급한 재료구입비 9,500,000원을 제외한 46,493,454원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아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E의 진술기재

1. C,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F 제출 현금출납장 정리), 수사보고(피의자 채무내역 확인), 수사보고서(고소인, 전화진술), 수사보고서(미수금 업체 G 미수금내역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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