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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명의대여자일 뿐 이은진이 실제사업자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서0026 | 부가 | 2020-12-29
[청구번호]

조심 2020서0026 (2020.12.29)

[세 목]

부가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다할 것인데, △△지방검찰청에서 OOO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관계가 명확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참조결정]

OOOOOOOOOO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9.11.21. 청구인에게 한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에 대한 청구는 이를 각하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20.을 개업일로 하여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할 목적으로 OOO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장(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을 사업자등록하였고, 쟁점사업장은 2019.1.25. 2018년 제2기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을 확정신고한 후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9.3.13. 위 세액에 납부지연가산세 OOO을 더하여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을 무납부고지하였고, 2019.4.8. 직전 과세기간 세액의 2분의 1 상당액인 OOO을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로 예정고지하였다.

OOO

다. 청구인은 2019.9.20. 부가가치세 2018년 제2기분 OOO, 2019년 제1기분 OOO에 대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2019.11.21. 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에 대하여는 경정의 이유가 없고,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에 대한 경정청구는 「국세기본법」제45조의2의 경정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9.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사적인 모임에서 세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는 OOO을 알게 되었고, 세무업무를 배울 목적으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개설해달라는 OOO의 요구를 이행하여 쟁점사업장을 개설하여 인감 등의 서류와 함께 OOO에게 넘겨주었다.

청구인은 식품업체에서 20여년간 근무하다가 2015년 경에 퇴사를 고려하고 있을 때 산악회 모임에서 세무사 사무실의 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던 OOO을 알게 되었고, OOO은 청구인이 세무와 관련된 업무를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면서 같이 일해보자며 청구인에게 거래처들과의 서류 수수나 세금신고서 접수 등의 업무를 처리해달라고 요청하였으며, 업무량에 따라 매월 OOO까지 보수를 주겠다고 청구인에게 제안하여 청구인은 2015년 3월경부터 OOO이 마련한 OOO에 소재한 사무실에서 OOO이 지시하는 업무들을 처리하게 되었다.

그런데 OOO은 2018년 11월경에 거래처들의 세무처리를 하는 과정에서 매출과 매입자료가 맞지 않는 경우(특히 거래상대방이 면세사업자여서 과세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끔 필요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사업자등록을 빌려달라고 요청하면서, 그런 일은 매우 드물고 청구인이 세금을 부담하는 일은 없다고 설명하였다.

청구인은 세무사 사무실의 실장인 OOO의 설명을 믿고 그 요구대로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그 사업자등록증과 청구인의 인감 및 공인인증서 등을 OOO에게 빌려 주었고, 그 후에는 OOO이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이용해서 어떤 일들을 하는지 전혀 몰랐으며,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어떠한 통보나 청구를 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

그러던 중 2019년 3월 경에 OOO이 관리하는 거래처가 세금을 편취한 일로 OOO을 고소하여 OOO은 구속되었는데, 그후 청구인은 이은진의 책상서랍에 보관된 서류를 통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세금을 부과하고 독촉장까지 보낸 사실을 알게 되었다.

청구인은 사업자등록을 할 때 사업장 소재지를 청구인의 주소지OOO로 신고하였는데, 처분청의 독촉장에는 청구인의 주소지가 아닌 OOO이 사용하고 있던 사무실의 주소가 적혀 있었고, 이는 OOO이 청구인의 인감을 이용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임의로 변경하였던 것이다.

(2)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OOO에게 도용당한 것이고, 신고된 거래도 허위이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가) 쟁점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청구인이 아닌 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한 것이고, 그 신고 역시 존재하지 않는 거래에 대한 허위의 신고였으므로 경정청구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닌 OOO으로, 청구인은 OOO을 전자사문서위작죄 등의 이유로 형사고소하였고, 검찰은 청구인의 고소내용을 인정하여 OOO을 기소하여 현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다.

(나)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은 맞지만 그 사업자명의를 이용하여 허위의 거래를 하도록 OOO에게 허용한 사실이 없고, OOO이 청구인의 허락 없이 허위거래를 한 사실은 검찰이 이은진을 사전자기록작성 및 행사죄로 공소제기한 것을 통해 충분히 입증된다.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의 고소사실 만으로 명의대여가 입증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검찰이 청구인이 고소한 위 죄명으로 공소제기한 것은 청구인이 OOO에게 명의를 대여한 사실, 그 명의를 이용한 거래에 청구인이 개입하지 아니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이다.

(다) 청구인이 사업자등록을 직접 신청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대여는 사업자등록 후에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대여한 것을 의미하므로 청구인이 스스로 사업자등록신청한 것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처분청의 의견은 무의미하다.

(라) 사업자명의의 대여로 이뤄진 거래에 관한 과세에 있어서는 명의 대여자가 아닌 명의 차용인에게 조세가 부과되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질과세의 원칙에 벗어나 위법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대법원 1990.4.10. 선고 89누992 판결, 대법원 1985.5.28. 선고 85누8 판결 참조)이고, 이 건에서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명의를 이은진에게 대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직접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고, 해당 신청서에는 사업자의 명의대여에 따른 각종 불이익 및 처분에 대하여 충분히 안내되어 있었다.

(2) 청구인은 OOO을 형사고소하였다며 문자메세지 등을 제시하나, 형사고소에 대한 판결이 선고된 것도 아니므로 청구인이 이OOO을 고소한 사실이 명의대여관계를 입증하는 근거라고 보기 어렵다.

(3) 처분청의 부과처분 당시에 청구인 외에 제3자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고 볼 어떠한 근거나 이유가 없고, 그 당시에 부과처분을 함에 있어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직권심리)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사업장의 명의만을 대여하였을 뿐 실질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단서 이하 생략)

제65조(결정) ①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라 하여야 한다.

1. 심사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제1항 제1호 가목 중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같은 날 제기한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중 "20일 이내의 기간"은 "상당한 기간"으로 본다.

제48조(예정신고와 납부)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사업자에 대하여는 각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直前)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괄호 생략)의 50퍼센트(1천원 미만인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금액은 버린다)로 결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한다.(단서 생략)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사업실적이 악화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개인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고 제2항에 따라 예정신고기간의 납부세액을 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리자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한 2019년 제1기 예정고지분에 대하여도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해당 과세처분의 납세고지일(2019.4.8.)부터 심판청구일(2019.12.2.)까지는 238일, 경정청구 거부통지일(2019.11.21.)부터 심판청구일(2019.12.2.)까지는 11일로 나타난다.

(나) 처분청에 접수된 2018.11.28.자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는 업태는 서비스, 종목은 컨설팅 등으로, 개업일은 2018.11.20.로 기재되어 있고, 신청인란에는 청구인의 이름이 적혀 있고, 청구인도 자신이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다.

(다) 청구인이 제출한 고소장에는 청구인이 이OOO을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 행사, 사기죄 등으로 고소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이 제출한 문자메세지 수신내용에는 청구인이 고소한 사건(OOO지방검찰청 2019형제82634호)의 처분결과 피의자 이**의 사전자기록등위작과 위작사전자기록등행사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내용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에 한해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고, 같은 법 제68조에서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심판청구가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한다고 각각 규정하고 있다.

2) 이 건의 2019년 제1기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과 같이 과세관청으로부터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는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경우가 아니어서 경정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거부통지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경정청구 거부통지 명목의 처분청의 통지는 불복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한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는 징수절차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조심 2017중547, 2018.10.30. 같은 뜻임)이고, 만약 부가가치세 예정고지분에 대한 납세고지가 불복이 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본다 하더라도 그 불복청구의 기산일은 납세고지서 수령일일 2019.4.8.이고, 그로부터 90일을 지난 2019.12.2.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납세의무자가 사업자등록증상의 명의를 제3자에게 대여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자신에게 납세의무가 없다는 점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입증의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OOO지방검찰청에서 이OOO을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죄에 대하여 불구속구공판으로 처분한 사실만으로는 명의대여 관계가 분명하게 입증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쟁점사업장의 명의대여자에 불과하여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심판청구에 해당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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