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4부4436 (1995.08.21)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26 ○○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건설에 양도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및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사하구 OOO동 OOOOOO OOOOO OOOO (이하 “쟁점①아파트”라 한다) 및 동소 OOOO (이하 “쟁점②아파트”라 하고 쟁점①, ②아파트를 “쟁점아파트”라 한다)의 노후화로 쟁점아파트를 철거, 재개발하기로 청구외 주식회사 OO건설(이하 “OO건설”이라 한다)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고 쟁점아파트 소재지에 OO건설이 신축한 OOOOOOO OOOO OOOO (이하 “다른아파트”라 한다)를 분양받았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쟁점아파트 양도가 통상적인 매매절차에 따라 소유권이전된 것으로 보아 1994.1.19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7,066,236원 및 동 방위세 1,413,247원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4.4.25 심사청구를 거쳐 1994.7.25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이 OO건설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은 재건축후 다른아파트를 분양조건으로 대금수수없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는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기 위하여 편의상 건축업자에게 대가관계 없이 소유권을 이전한 후 신축된 다른 아파트를 분양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를 1990.11.26 OO건설에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하였음이 공부상 확인되고 있고, 설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아파트를 무상으로 OO건설에 양도하고 신축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대가관계가 있는 사실상의 유상양도에 해당되므로 당초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아파트를 재건축하기로 건설업자와 약정하고 쟁점아파트 및 그 부수토지를 건설업자에게 소유권이전한 후 신축한 다른아파트를 교환조로 분양받은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 제3항은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596조에서 “교환”이라 함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함으로서 성립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도시재개발법 제49조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시설은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환지로 보며』라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1990.11.24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 검인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OO건설에 쟁점①, ②아파트(공용면적을 포함하여 각각 91.71㎡(27.74평)임) 및 그 부속토지를 각각 1990.11.5 계약금 5백만원(부속토지대금 2백만원 포함), 1990.11.30 잔금 41,200,000원(부속토지대금 19,280,000원 포함)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합계 92,400,000원(46,200,000원×2)에 매도한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OO건설이 당심에 제출한 회계장부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OO건설의 다른아파트(공용면적을 포함하여 99.82㎡(30.19평)임)의 분양대금 50,730,000원을 지급함에 있어 청구인은 OO건설로부터 받아야할 쟁점아파트 대금 92,400,000원 중 1개호 대금인 46,200,000원을 차감한 나머지 금액인 4,530,000원을 OO건설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는 바 OO건설의 입금전표(1991.2.20)에는 계정과목란에 분양선수금, 적요란에는 OO아파트와 신축아파트 차액분 정산금, 금액란에는 4,530,000으로 나타나 있다.
라. 쟁점아파트와 다른아파트를 교환한 것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본다.
청구인은 쟁점아파트는 다른아파트를 분양받는 조건으로 OO건설에 대금 수수없이 양도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부과는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마.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