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49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면 밑에서 열째 줄의 ‘2011. 8.경’을 ‘2011. 6. 29.’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면 밑에서 열째 줄의 ‘2011. 8.경’을 ‘2011. 6. 29.’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