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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4.08 2014가단34918
부당이득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5. 4.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제3면 밑에서 열째 줄의 ‘2011. 8.경’을 ‘2011. 6. 29.’로 정정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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