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1882 (2007.08.2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상증법상 평가한 가액으로 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따른결정]
2007서3411 / 조심2008중324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13. OOOOO OOO OOO O OOOOO 임야 7,432㎡ 1/3지분(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부친 이OO로부터 상속취득하고, 2006.11.22. 쟁점토지가 건설교통부에 의하여 수용됨에 따라 대금 742,329천원에 이를 양도한 후 2006.11.27. 양도소득예정신고를 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규정에 의하여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143,194,080원을 자진납부하였다.
청구인은 2007.2.20. 기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취득가액 산정시 적용하였던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으로서 이에 따라 산정한 취득가액은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세액 중 108,935,380원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7.3.5. 청구인의 기 신고내용은 정당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에 대하여 거부통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3.13. 이의신청을 거쳐 2007.5.28.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이 건 양도차익의 산정근거가 되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는 규정이고 동일기준 과세원칙에도 반하며 실질과세원칙에도 반하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경정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상속재산에 대한 부동산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은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인 바,당초 청구인의 신고내용은 정당하므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이 위법하므로, 상속취득한 쟁점토지의취득가액 산정시 환산가액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다만, 제96조 제2항 각 호 외의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가목 본문의 경우에 있어서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⑨상속 또는 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3조 내지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를 제외한다)받은 자산에 대하여법 제97조제1항제1호 가목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에 의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1990년8월30일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토지의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물의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상속 또는 증여받은 건물의 경우에는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 세법」제60조 내지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과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중 많은 금액
⑫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이라 함은 제176조의 2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1조 (부동산등의 평가) ①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참작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의 토지에 대하여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76조의 2 【추계결정 및 경정】②법 제114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을 말한다.
2. 법 제96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9호(제6호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자산에 한하여 적용한다)의 규정에 의한 토지ㆍ건물 및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3항 제1호의 매매사례가액 × ─────────────────────
또는 동항 제2호의 감정가액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제164조 제8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③ 법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추계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다음 각호의 방법을 순차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다만,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매매사례가액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감정가액이 제9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따른 가액 등으로서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에 당해 자산(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2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것으로서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는 감정가액(감정평가기준일이 양도일 또는 취득일 전후 각 3월 이내인 것에 한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취득가액
4.기준시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양도소득예정신고서, 손실보상협의계약서, 임야대장, 등기부등본, 개별공시지가조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6.3.13. 쟁점토지를 부친 이OO로부터 상속으로 취득하고, 2006.11.22. 쟁점토지를 대금 742,329천원에 양도한 후 2006.11.27. 양도소득 예정신고하면서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취득가액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하여 2006년도분 양도소득세 143,194,080원을 자진납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청구인이 제출한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서, 경정청구서 및 이의신청결정문에 의하면,청구인은 2007.2.20.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환산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에 기 납부세액 중 108,935,380원을 환급하여 줄 것을 경정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7.3.5. 청구인의 기 신고내용은 적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사실이 확인된다.
(3) 청구인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은 모법에 위임근거가 없고, 동일기준 과세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바, 그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아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동법에 의한 불복청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세심판청구의 대상은 구체적인 처분이 세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한 것일 뿐 소득세법시행령 자체가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나)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면,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취득가액도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상속·증여로 인한 취득의 경우 그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법령에서 특정하고 있으므로 취득당시의 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전제로 환산가액을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소득세법 제97조 제1항 나목 및 동법시행령 제176조의2 규정을 적용할 것은 아니라 할 것이다.
(다) 그렇다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규정에 의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도 쟁점토지 취득당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상속재산가액을 신고한 것으로 보여지는 이 건에서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을 개별공시지가로 본 청구인의 당초 양도소득예정신고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8월 29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
배석국세심판관 이 광 호
남 궁 훈
이 전 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