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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07 2015노116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상습절도 범행의 피해 차량이 회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기의 피해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피고인은 상습적으로 수차례에 걸쳐 이 사건 각 절도 범행을 저지른 점, 운전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절취한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음에도 구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점, 교통사고 및 사기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절도죄 및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수차례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면, 앞서 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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