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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수증주식 평가방법의 타당성 여부(경정)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2607 | 상증 | 2005-11-24
[사건번호]

국심2005서2607 (2005.11.24)

[세목]

증여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수증주식 평가시 주식발행법인이 신고누락한 감가상각비 등이 있다면 이를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참조결정]

국심2003전2789 /

[주 문]

OO세무서장 2005.6.15 청구인에게 한 2003년도 증여세 8,301,600원의 부과처분은 주식회사 OOOOOOOO 비상장주식 1주당가액을 94,318원으로 평가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12.27부친인청구외 이OO로부터 비상장중소기업인 주식회사 OOOOO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주식 1,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증여받고 2004.3.27 쟁점주식1주당 평가가액을 140,438원(순손익액)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2004.9.8 청구인들은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측량기구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275,956,559원을누락하여 자산이과대평가되었음에 따라 누락된 감가상각비를계상하고 무형자산인 시험연구비34,965,078원을 자산에서 제외하여 쟁점주식 1주당 94,318원(순자산가액)으로 재평가 하여 경정청구를 하였다.

다. 2005.6.15 처분청은 비상장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 경정 청구 거부처분을 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5.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당초 청구외법인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평가신고 하였으나,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장부기장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세법상 일정 한도내에서 손금으로 산입될 수 있는 측량기구 등 감가상각비 275,956,559원을 결산시 계상하지 않았음이 확인되고, 상속세및증여세법에서 주식평가시 법인세법과 반대로 가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손익과 다르더라도 청산가치에 바탕을 둔 그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순손익계산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계산할 수 있음을 선결정례(OOOOOOOOOOO O)로 보아 알 수 있으므로 당초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순자산가액과 순손익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게 되어 있고, 청구외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세무조정계산서상 감가상각비 조정명세서합계표에서 보듯이 상각범위액 한도내에서 손금 계상한 사실이 있으며, 순자산가액은 장부상 감가상각비의 계상에 관계없이 평가기준일현재까지의 감가상각비 상당액을 차감하여 평가 할 수 있으나,순손익액은 법인세법상 각 사업연도 소득을 기준으로 하여 상증법시행령 제56조 제3항에서 규정한 항목을 소득에 가감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을 가중평균하여 산출하는 것으로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순 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비상장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할 경우에 있어, 법인결산시 미계상된 감가상각비를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 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 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주식 등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 =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

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 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이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 = 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 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발행한 법인이 다른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10 이하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다른 비상장주식의 평가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인세법시행령 제74조 제1항 제1호 마목의 규정에 의한 취득가액에 의할 수 있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와 관련된 금액은 이를 자산과 부채의 가액에서 각각 차감하거나 가산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6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은 제1호의 가액으로 하되, 당해 법인이 사업개시후 3년 미만이거나 일시우발적 사건에 의하여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는 등의 사유로 제1호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불합리한 것으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가액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가액이 0원 이하인 경우에는 0원으로 한다.

1.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 1주당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 = [(평가기준일 이전 1년이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3)+(평가기준일 이전 2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2)+(평가기준일 이전 3년이 되는 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1)]×1/6

2.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 또는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법인 중 2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또는 회계법인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법 제67조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및 증여세과세표준신고의 기한내에 신고한 경우로서 1주당 추정이익의 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과세표준신고기한내에 속하고, 산정기준일과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 동일연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속하는 사업연도전 3년 이내에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를 한 사실이있는 경우에는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발행주식총수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순손익액은 법인세법 제14조의규정에의한 각 사업연도소득에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에서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의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소득 계산시 손금에 산입된 충당금 또는 준비금이 세법의 규정에 따라 일시 환입되는 경우에는 당해 금액이 환입될 연도를 기준으로 안분한 금액을 환입될 각 사업연도소득에 가산한다.

1. 법인세법 제18조 제4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2.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

가. 당해 사업연도의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주민세액

나. 법인세법 제21조 제4호 및 제5호 및 동법 제27조에 규정하는 금액과 각 세법에서 규정하는 징수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

다. 법인세법 제24조 내지 제26조동법 제28조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내지 제137조에 규정하는 금액 및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2003.12.27부친인청구외 이OO로부터청구외법인의 쟁점주식 1,500주를 증여받고 2004.3.27 쟁점주식1주당 평가가액을 140,438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세를신고·납부한 후,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 법인세신고시측량기구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275,956,559원을누락하여 자산이과대평가되었음에 따라 누락된 감가상각비를계상하고,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 무형자산인 시험연구비34,965,078원을 자산 에서 제외하여 평가한 쟁점주식 1주당가액을 94,318원으로 재평가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2005.6.15 비상장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시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를 추가로 손금에 가산하여 평가하는 것이 아니다 하여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하였음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주식평가시 법인세법과반대로 가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손익과 다르더라도 청산가치에 바탕을 둔 그 주식의 정확한 가치를 평가하고자 하는 바, 순손익계산시 미계상 감가상각비 등을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계산할 수 있으므로 2002사업연도측량 기구와 차량운반구의 감가상각비 누락액 275,956,559원을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고 계산하여야 한다는 주장과 함께 그에 따른 증빙으로 청구외법인 주식평가조서·대차대조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비상장주식의 평가 근거법령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54조를 보면, 비상장주식을 손손익액으로 평가하되, 순손익액으로 평가한 가액이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에미달한 경우에는 순자산가액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평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시행령 제55조 제2항에서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순자산가액으로 평가시는무형고정자산을자산에서 차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청구외법인이 2002사업연도(2002.4.1~2003.3.31)에정상 감가상각액이 464,274,354원이었으나, 차량운반구와 측량기구의 감가상각액 275,956,559원을 누락하여 188,317,795원 만을 감가상각액으로 계상한 것으로 나타나고, 대차대조표상무형고정자산인 시험연구비는34,965,078원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외법인의 2002사업연도 감가상각누락액 275,956,559원과 시험연구비 34,965,078원을 계상하여 쟁점 주식을 평가할 경우 순자산가액 1주당 평가가액(1,640,334,715원÷20,000주)은 82,016원이고, 순손익액 1주당 평가가액은 49,980원으로 나타나므로 위의 법령에 따라 쟁점주식 1주당 평가가액은 큰 금액인 94,318원(82,016원이나증여자가 청구외법인 총주식의 50% 이상을 소유하여 15%가산)이다.

(라) 한편, 처분청은 비상장주식평가시 순손익액에 의한 평가는 법인세법상각 사업연도소득을 기준으로 하고 있어 감가상각비를 결산시 반영하지 않았다면 순손익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위의 순손익액의 계산시 각 사업연도소득에서 차감하는 금액은 기업회계상 비용 산입대상으로 법인세법상으로는 손금불산입 되는 항목들인 바, 상속세 및증여세법에서의 주식의 1주당 가액을 평가할 때 동 항목들을차감하는 이유는 법인세법상의 법인세 과세표준계산의 손익과는 다르더라도 그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법인세법상 한도금액 및 고정자산등의 감가상각비는 결산시 미계상되어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대상이라 하더라도 주식의 가치를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하여는 순손익액계산시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마) 위의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비상장주식인 쟁점 주식을 순손익액으로 평가함에 있어 청구외법인이 결산시 감가상각비를 반영하지 않았다면 감가상각비를 사업연도 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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