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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11.27 2015나20355
가계약금반환청구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1., 잔금 16억 1,000만 원은 2013.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계약시 계약금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본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하에 모든 일정 및 조건을 적의 조정한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가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가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갑 제4호증 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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