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4.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구리시 C, D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대금 19억 5,000만 원에 매수하되, 계약금 4,000만 원은 계약시에, 중도금 3억 원은 2013. 5. 1., 잔금 16억 1,000만 원은 2013. 5. 31.까지 각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밖에 이 사건 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제5조(계약의 해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에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6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 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 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당사자는 계약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특약사항
1. 본계약시 계약금조 1억 6,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
2. 본계약서 작성시 쌍방합의하에 모든 일정 및 조건을 적의 조정한다.
나. 원고는 2013. 5. 16. 피고에게 가계약금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7. 18.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서 갑 제3호증의 1 를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서가 원고에게 도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3. 7. 22. 피고에게 ‘피고가 계약을 해제하였으니 가계약금 4,000만 원을 돌려달라’는 내용이 기재된 내용증명 갑 제4호증 을 발송하여 그 무렵 위 내용증명이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