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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6.13 2018고단4630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2018고단4630]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가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전기작업용 전선 4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범 죄 사 실[2019고단1484] 피고인은 2018. 10. 8. 23:30경 대전시 유성구 B에 있는 피해자 성명불상 소유인 상가 건물에 이르러, 잠겨 있지 않은 공동 출입문을 통하여 위 상가 건물 2층까지 들어가 침입하고, 그곳 인테리어 공사현장에 있던 피해자 C 소유인 시가 272,000원 상당의 전기작업용 전선 4묶음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C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0조(야간건조물침입절도), 제329조(절도),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절도범죄 > 01.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 침입절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생계형 범죄, 실내 주거공간 외의 장소에 침입한 경우,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특별감경영역, 징역 4월∼1년6월

3. 선고형의 결정: 징역6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가중사유 : 동종 약식명령 처벌전력(2017년, 2011년) 감경사유 : 자백, 피해자의 처벌불원, 노숙자로서 보건복지 긴급 지원이 절박한 수급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였고, 일부 피해는 반환한 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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