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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9.14 2018가단6424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59,3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원고가 2016. 2.부터 피고에게 금형강 소재 및 관련 물품을 공급하고, 2018. 5.경까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물품대금이 54,059,340원에 이르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물품대금 54,059,340원 및 이에 대하여 물품 공급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8. 6.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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