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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8.07.17 2018노2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제 1 원심판결과 제 2 원심판결 중 근로 기준법위반, 사기죄 부분을 각 파기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제 1 원심판결 부분 (2018 노 22) 가) 업무상 배임의 점 피고인은 Y이 2013. 12. 경 개업할 T 사업과 연계하여 P 병원이 리조트에 종합건강 검진센터를 설립하면 P 병원의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점, 피고인은 P 병원과 Y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양자 간의 투자 협약 체결을 쌍방 대리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피고인이 Y의 이익만을 대변하여 투자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DC로부터 이사회 결의에 관한 포괄적 위임을 받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적법하게 P 병원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 P 병원의 경영개선을 위하여 Y에 6억 원을 투자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인에게는 Y에 대한 투자로 인하여 P 병원에 손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업무상 배임의 범의가 없다.

나) 각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1) 2014. 1. 24. 자 및 2014. 4. 8. 자 이사회 회의록 중 DC 명의 위조 및 행사 DC가 P 병원의 차명이사로서 피고인에게 이사로서의 권한을 모두 위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각 이사회 회의록 중 DC에 관한 부분을 위조하였다고

할 수 없다.

DC가 회의록에 날인되어 있는 인영을 정확히 모른다면서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위 인영은 DC의 인장에 의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설령 DC의 인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DC가 피고인에게 인장을 작성하여 날인할 권한도 부 여하였다고

보는 것이 경헙칙에 부합하므로, 피고인이 DC의 인장을 위조하여 각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하였다고

할 수 없다.

(2) CX 명의의 양도 양수 계약서 위조 및 행사 CX은 이 사건 양도 양수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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