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조심 2008중1657 (2008.06.23)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를 취득하기 전부터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따른결정]
조심2014중3424 / 조심2019부1400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4.7.5. OOO 99-10번지 대지 799㎡(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와 OOO 99-14번지 도로 132.23㎡(이하 “쟁점도로”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7.10.10. 쟁점토지 중 627㎡와 쟁점도로를 곽OOO에게, 쟁점토지 중 나머지 172㎡는 이OOO에게 각각 양도하고 2007.12.31.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처분청은 2008년 1월 쟁점토지와 쟁점도로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조사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 세율 (60%)을 적용하여 2008.2.12. 청구인에게 2007년 귀속 양도소득세 13,767,38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5.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OOO 99번지 등 7필지의 전원주택단지 내에 소재하고, 쟁점토지의 진입도로인 OOO 99-4번지가 타인 소유의 사유지이므로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득하지 못하였다가 주택단지내의 도로인 99-4번지의 공유부분 분할이 2006.9.22. 이루어짐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고, 쟁점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계획 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수도권정비계획법(자연보전권역) 및 환경정책기본법(수질보전특별대책 지역)으로 인하여 각종 개발행위를 할 수 없었는 바, 따라서 쟁점 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2항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건축행위를 하지 못한 것은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가 나지 아니한 부득이한 사유에 기인한다고 주장 하나, 쟁점토지에 대한 규제는 청구인이 취득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것임이 토지이용계획서로 확인되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게 된 원인이 전원주택단지 내의 도로를 공유하는 부분에 대한 사인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한 때문인 만큼 청구인이 취득할 당시와 비교하여 조건이 변경되었다고 볼 수 없는 바, 그렇다면 쟁점토지는 소득세법 제104조 3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 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세율 중 2 이상의 세율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가장 높은 것을 적용한다.
2의 7.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
(2) 소득세법 제104조의 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2호의 7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함은 당해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이하 이 조에서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를 말한다.
4. 농지,임야 및 목장용지 외의 토지 중 다음 각 목을 제외한 토지
가. 「지방세법」 또는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세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토지
나.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세 별도합산 또는 분리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다. 토지의 이용상황ㆍ관계 법률의 의무이행 여부 및 수입금액 등을 감안하여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지방세법」 제18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부속토지 중 주택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을 초과하는 토지
6. 주거용건축물로서 상시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ㆍ 피서ㆍ위락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이하 이 호에서 “별장”이라 한다)과 그 부속토지. 다만, 「지방자치법」 제3조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 또는 면에 소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와 기준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과 그 부속토지를 제외하며, 별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부속토지로 본다.
7.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와 유사한 토지로서 거주자의 거주 또는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토지의 취득 후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할 수 있다.
(3)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1. 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양도일 직전 5년 중 2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3.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2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4)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 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동항의 규정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라 한다)에 해당 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쟁점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이 건을 처분한 데 대하여, 청구인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제104조 3 제2항에서 규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가) 소득세법 제104조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을 보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판정기준은 ‘①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②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보호구역 으로 지정된 기간), ③ 그 밖에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간)’로 규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쟁점토지에 대한 진입도로인 OOO 99-4번지 도로 2,530㎡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동 지번은 당초(2006.9.22.이전) 도로 1,075㎡ 이었으나, 2006.9.22. 전원주택단지 내 도로인 OOO 101-16번지 도로 273㎡, OOO 101-8번지 도로 652㎡, OOO 101-9번지 도로 89㎡, OOO 99-14번지 도로 450㎡를 합필한 후 청구인 등 단지내 토지 소유자들이 공동지분으로 등기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인은 쟁점토지는 진입도로가 없어 건축허가를 득할 수 없었고, 따라서 당해 토지는 소득세법 제103조 4 제2항에 의한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토지이므로 비사업용 토지가 아니 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에 이미 당해 토지는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과 자연보전권역 농업진흥구역 등 으로 지정되었고,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되거나 공익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등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나대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취득목적인 주택 등을 신축함이 없이 취득시와 동일한 상태로 양도하였고, 쟁점토지에 대한 건축허가가 불가능한 사유가 주택단지 내의 도로소유자들의 공유도로 이용에 대한 이해관계가 상충된 것에 기인한다고 할 것인 바, 쟁점토지와 쟁점도로는 소득세법 제104조 3 제2항과 동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규정으로 인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