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6월 및 환부)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법리 오해 압수된 증 제 4, 5호 증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5191』 범죄사실 제 9 항의 피해자 서부 농협 새 둔 산 지점 및 농협 월평동 지점에 관한 장물임에도 원심은 위 증 제 4, 5호 증에 대하여 피해자 환부를 선고하지 아니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검사의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형사 소송법 제 333조 제 1 항은 “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판결로써 피해자에게 환부하는 선고를 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는 바, 여기에서 ‘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때’ 라 함은 사법상 피해자가 그 압수된 물건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있음이 명백한 경우를 의미하고 압수한 장물의 인도 청구권에 관하여 사실상, 법률상 다소라도 의문이 있는 경우에는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4. 7. 16. 자 84모38 결정). 2) 원심은 수사기관에서 압수한 증 제 1 내지 6호 증 중 피해자들에게 가 환부되지 않은 증 제 1 내지 3호 증에 대하여만 원심 판시 『2015 고단 5191』 범죄사실 제 9 항의 피해자 서부 농협 새 둔 산 지점 및 농협 월평동 지점에 환부를 명하였다.
3)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찰은 2015. 7. 3. 피고인을 긴급 체포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현금 11,144,000원을 증 제 1 내지 5호 증으로 압수한 점, ② 피고인은 2015. 7. 3. 경찰 제 1회 피의자신문에서 ‘ 위 11,144,000원 중 195만 원은 원심 판시 『2015 고단 4394』 범죄사실 제 7 항, 425만 원은 원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