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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3 2014가단41020 (1)
가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갑 제1 내지 6, 10호증, 갑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망 G(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1997. 4. 30.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망인은 광주지방법원 등기국 1998. 4. 20. 접수 제5410호로 사위인 H에게 1998. 4. 17. 매매예약(이하 ‘이 사건 매매예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다. 원고는 1998. 5. 2. H에게 1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망인은 1998. 5. 3. H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14,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라.

망인은 2002. 12. 23. 사망하였고, 처인 B, 자녀인 C, D, E, F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였다.

마. 피고는 2003. 7. 23. 소유권이전청구권의 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같은 달 25. 이 사건 가등기 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바. 원고는 H을 상대로 하여 광주지방법원 화순군법원 2013가소379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이 2013. 11. 25. “H은 원고에게 10,699,257원과 그 중 10,032,207원에 대하여 2003. 9.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7%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같은 해 12. 1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1) 망인과 H 및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절차가 장기간 이행되지 아니한 점, H이 망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매매예약 및 그 양도계약은 망인이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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