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9.10.01 2019가단201676
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부터 2019. 7. 15.까지는 연 5%,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과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