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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18 2017가단8158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6. 11. 4.부터 위 부동산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청구원인 4항 중 ‘2017. 11. 4.’은 ‘2016. 11. 4.’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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