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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1.14 2020고정181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8. 6. 01:04 경 오산시 궐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참치 식당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시 오산동에 있는 운동장사거리 교차로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5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티 구안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3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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