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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9.04 2014고정1692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E건물 15층에서 ‘F이비인후과’를 운영하는 의사이다.

1. 환자의 치료경험담 광고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9. 27.경 위 ‘F이비인후과’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위 이비인후과 홈페이지에 코성형수술 환자에 대한 체험후기가 특정회원 등의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검색되게 함으로써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행위를 하였다.

2. 자격 없는 전문과목 표시 의사는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가 아니면 전문과목을 표시하지 못한다.

피고인은 이비인후과 전문의로서 성형외과 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지 아니하였음에도 2013. 11.경 위 ‘F이비인후과’에서, 위 홈페이지에 “G 성형외과”라고 표시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의료기관개설신고증명서(F이비인후과)

1. 수술전후 후기 로그인 없이 노출(1), 수술후기 로그인 절차없이 노출(2)(3), G성형외과로 검색, F이비인후과 블로그에서 성형외과의원으로 광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의료법 제89조, 제56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2호(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한 점, 벌금형 선택), 의료법 제90조, 제77조 제2항(인정받지 아니한 전문과목 표시의 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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