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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3.08 2017가단22273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0. 증여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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