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2.22 2018가단1084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97. 1. 15. 증여를 원인으로 한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