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04.07 2015고정161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4. 7. 18. 17:00 ~18 :30 경 광명 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업주인 피해자 D에게 " 씨발 년 아, 나 올라 탈 수 있냐
"라고 말하며 위력을 행사하여 테이블 2개를 엎어 버리는 등 피해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음식 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에게 음식값 2만 원을 지불할 수 있을 것처럼 기망을 한 후 위 피해 자로부터 음식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일부 진술 기재
1. D 작성의 피해자 진술서의 기재
1. 현장사진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