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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5.14 2019고단537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 19:00경 혈중알코올농도 0.135%의 술에 취한 상태로 광주 광산구 B 인근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E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혈중알코올농도 계산)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설시하는 정상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정상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만취상태로 운전하였고, 이 사건 운전 과정에서 사고를 야기하는 등 위험성이 컸으며, 비록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위반 전과는 아니나 음주운전으로 3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외에도 교통 관련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준법의지가 약하므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한다.

그러나 위 음주운전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일 사이에 시간적 간격이 큰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정을 고려하여 작량감경한 뒤,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형기를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함께 명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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