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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8.23 2016가단506584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19,880,282원 및 이에 대한 2016. 6.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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