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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7.09 2019나57131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제기한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5. 1. 9. 서울 도봉구 C(이하 ‘이 사건 부지’) 지상에 5층 다세대주택(이하 ‘C빌라’)을 건축하여 이를 분양한 후 그 이익금을 절반씩 나누기로 합의하였다.

다만, 원고는 당시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의 명의를 빌려 합의서(을1)를 작성하였다.

나. 피고는 2015. 1. 10. 이 사건 부지의 소유자(E)의 대리인 Q으로부터 이 사건 부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계약금 7,500만 원, 채무승계 3억 2,000만 원, 잔금 5,500만 원)에 매수하되, 잔금은 C빌라 준공 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는 2015. 1. 29.경 E로부터 C빌라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공사를 진행하는 내용으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작성하되, 위 계약의 수급인 명의는 D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C빌라의 건축주 명의는 E로 하였다. 라.

C빌라 6세대는 2015. 7. 8. E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었다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세대 호실 일시 등기원인 소유자 F호 2015. 7. 24. 2015. 6. 30. 매매 G 2015. 7. 24. 2015. 7. 24. 신탁 H단체 2016. 1. 7. 2015. 12. 28. 신탁재산의 귀속 G 2016. 1. 7. 2015. 12. 9. 매매 I J호 2015. 7. 24. 2015. 6. 30. 매매 G 2015. 7. 24. 2015. 7. 24. 신탁 H단체 K호 2015. 7. 24. 2015. 6. 30. 매매 L 2015. 7. 24. 2015. 7. 24. 신탁 H단체 2015. 10. 23. 2015. 10. 23. 신탁재산의 귀속 L 2015. 10. 23. 2015. 10. 13. 매매 M N호 2015. 7. 24. 2015. 6. 30. 매매 L 2015. 7. 24. 2015. 7. 24. 신탁 H단체 2016. 1. 7. 2015. 12. 28. 신탁재산의 귀속 L 2016. 1. 7. 2015. 12. 9. 매매 I O호 2015. 7. 24. 2015. 7. 3. 매매 D 2015. 7. 24. 2015. 7. 24. 신탁 H단체 2018. 12. 10. 2018. 11. 19. 매매 W P호 2015. 7. 29. 2015. 6. 30. 매매 Q 2015. 7. 29. 2015. 7. 29. 신탁 H단체 2018. 1. 26. 2018. 1. 26. 신탁재산의 귀속 Q

마. 원고와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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