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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1.26 2015고정3671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과 함께 2015. 8. 6. 00:23경 부산 서구 C에 있는 D 병원 출입문에서 소주 2병과 안주를 꺼내어 놓고 술을 마시면서 소란을 피우고, 이에 위 병원 보안요원 피해자 E이 이를 제지하면서 귀가할 것을 권유하자 피해자에게 “야 좆같네 여기가 니끼가 왜 째려보는데”라고 욕설을 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행패를 부려, 위 병원을 방문하려는 환자들이 위 출입문을 이용하지 못하고 다른 출입문으로 돌아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과 공모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병원의 보안유지에 관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B에 대한 일부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앞서 설시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현장상황 등 제반사정에 의하면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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