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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9 2015가단116452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8,601,8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2. 1.부터 2015. 7. 1...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본소청구에 관하여 원고가 2015. 1. 26. 및 2015. 1. 30. 피고에게 18,601,850원 상당의 패널을 공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3,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8,601,85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5. 2.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5. 7. 1.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반소청구에 관하여 피고는, 원고가 공급한 패널에 하자가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162,134,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감정인 A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에게 공급한 패널에 접착제가 균일하게 도포되지 않아 들뜸 현상이 발생하는 하자가 존재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을 4호증은 피고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이를 그대로 믿기 어려운바, 위 인정사실 및 을 2(가지번호 포함), 3, 5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공급한 패널의 하자로 인하여 피고에게 162,134,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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