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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0.17 2013고정26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C은 2012. 10. 1. 01:30경 D로부터 ‘E가 술에 만취되었으니 데리러 와라’라는 연락을 받고 충북 청원군 내수읍 마산리에 있는 내수우체국 앞에 이르러 E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전날 23:30경부터 E, D과 함께 술을 마셨던 E의 일행인 피해자 F(20세)과 사비를 하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과 C은 수회에 걸쳐 다리를 걸거나 어깨를 잡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넘어진 피해자의 위에 올라타 목을 조르며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따리거나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밟았다.

한편, G은 위 상황이 종료된 후 위 현장에 와서 재차 피해자와 시비를 하다가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리고 다리를 걸어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타 그의 얼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결국 피고인은 C과 공동하여 피해자를 때리고, 이는 G의 위와 같은 행위와 경합하여,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가지의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C, H의 각 법정진술

1. G,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제263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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