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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 취득후 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5서1795 | 양도 | 1995-12-27
[사건번호]

국심1995서1795 (1995.12.27)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의 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비과세소득】

[이 유]

1. 원처분개요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OO OOOOO OO OOOO(건물 84.31㎡, 대지 39.48㎡,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89.7.4일 취득한 후 1년8개월이 지난 91.3.2일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95.1.16일 청구인에게 91년귀속분 양도소득세 8,675,02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위 처분에 불복하여 95.5.12 심사청구를 거쳐 95.6.24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인의 주장

청구인은 광주시 서구 OO동 OO OOOOO OO OOOO 건물 84.31㎡, 대지 39.48㎡를 실제로는 89.2.1에 취득하여 입주하였으나 등기는 입주일로부터 6월이 경과된 89.7.4에 되었으며, 청구인은 89.5.4부터 해외에서 직장근무를 계속하게 되자 90.6.29 청구인의 세대가 서울로 퇴거하여 현재까지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고, 서울로 퇴거한 후인 91.3.2에 쟁점주택을 양도하여 동아파트에 3년이상 거주하지 못하였으나 위와 같이 청구인의 해외근무에 따른 근무형편상 부득이한 주거이전이므로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의 경우와 같이 해외근무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해외근무지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인 바(재산 01254-1228, 89.4.3), 청구인은 청구인만 해외로 거주이전하였고 청구인의 처등 세대원은 오히려 3년을 거주하지 않고 서울로 거주이전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쟁점아파트를 1세대1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 취득후 쟁점주택에 3년이상 거주하지 않고 양도하였다하여 양도소득세 비과세대상인 1세대1주택에서 제외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나.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5조에서 비과세소득을 규정하면서 제6호(자)목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1주택(대통령령이 정하는 고급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이내의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열거하고 있다.

이를 받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제1항에서 법 제5조 제6호 (자)목에서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3년이상 거주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3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기한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는 부득이한 사유로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서울특별시 및 직할시를 포함한다)·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법 제5조 제6호(자)목의 규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1) 청구인은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91.3.2일 양도한 기간동안 다른 주택을 보유한 사실이 없음이 청구인의 부동산거래현황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사업상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는 위 전시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6조 제4항 제1호에 의하여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로 인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인 80.7.21일부터 세대원 전원이 (주)OO건설 건설사무소 현장소재지인 광주시에서 거주하여 오던 중 89.5.4일 해외파견근무를 받았으며, 89.5.5일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 전원이 쟁점주택에 전입한 후 인 89.7.4일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1개월 25일후인 90.6.29일에 청구인을 제외한 세대원전원은 서울로 거주이전 하였으며 또한 91.3.2일 쟁점주택을 양도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청구인의 해외근무로 인하여 1세대1주택의 요건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세대전원이 해외근무지로 이주하면서 주택을 양도해야 할 것인 바(재산 01254-1228, 89.4.3), 청구인만 해외근무발령으로 인해 해외로 거주이전하였고, 나머지 세대원은 3년을 거주하지 않고 서울로 거주이전하였다. 이상과 같은 사실은 청구인의 재직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및 쟁점주택의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이와같은 사실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은 근무상의 형편으로 쟁점주택에서 3년이상 거주치 못하고 부득이 세대전원이 다른 시·읍·면으로 퇴거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배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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