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2서0976 (2003.02.07)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세무서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1998년도 귀속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한 사례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63조【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2.1.5 청구인에게 한 199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의 부과처분은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할 공급가액을 1998년도 귀속분은 OOO,OOO,OOO원, 1999년도 귀속분은 O,OOO,OOO,OOO원, 2000년도 귀속분은 OOO,OOO,OOO원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OO도 OOO군 OOO OOO OOOOO에서 OOOO(OOOOOOO O OOOOOOOOOOOO)이란 상호로 어류양식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청구인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인 OO세무서장은 1998~2000년도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상황과 계산서합계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내용을 점검한 결과 청구인이 계산서합계표와 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불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인 처분청에 가산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02.1.5 청구인에게 1998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 1999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 2000년도 귀속분 종합소득세 OO,OOO,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2.3.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합계표의 제출의무만 있고 전산입력의무는 OO세무서장에게 있음에도 청구인이 제출을 안한 것인지 OO세무서장이 전산입력을 누락한 것인지에 대한 규명도 없이 합계표를 미제출한 것으로 보아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였는 바, 1998년도의 경우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OOO,OOO,OOO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OOO,OOO,OOO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OOO,OOO,OOO원으로 하여 제출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이 동 합계표를 입력누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1999년도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을 제출하였음에도 OOO,OOO,OOO원만 입력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는 OOO,OOO,OOO원을 제출하였으나 전산입력이 누락된 것으로 보여지며, 2000년도의 경우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을 제출하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을 제출하였음에도 불성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경영하는 수산업의 특성상 사업체에 판매하는 것은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지만 관광객이나 현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불가능한 바, 1998년에는 OOO,OOO,OOO원, 1999년에는 OOO,OOO,OOO원, 2000년에는 OOO,OOO,OOO원을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계산서 미발행 가산세를 적용함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1998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여부는 TIS에 의하여 확인한 바, 거래처 OOO세무회계사무소 매입세금계산서 1매 O,OOO,OOO원만 제출된 것으로 전산입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 반면, 심판청구시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25매 OOO,OOO,OOO원으로 되어 있어, 정상적으로 합계표가 제출되었다면 전산입력과정에서 한장의 연속된 자료를 입력하면서 계산서합계표가 1건만 입력될 리가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1999년 귀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경우는 접수대장 및 실제 제출된 합계표를 확인한 결과 28매 OOO,OOO,OOO원으로 TIS에 전산입력된 사항과 동일하므로 거래처에서 신고한 OOO,OOO,OOO원과의 차액인 OOO,OOO,OOO원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여야 하나 OO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예규(재법인 46012-175, 2001.10.10)에 따라 가산세 대상금액에서 제외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고, 2000년 귀속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는 접수대장 및 실제로 제출된 계산서합계표와 TIS 입력사항 그리고 청구인이 심판청구시 제시한 계산서합계표가 일치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없으므로 당초 자료통보시에 잘못 통보된 2000년 귀속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금액 OOO,OOO,OOO원은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에서 차감하여 가산세를 경정감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 1998·1999·2000년 귀속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경우는 청구인이 심판청구시에 처분청에 제출하였다고 제시하고 있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금액(처분청에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공급가액 : 1998년 귀속 OOO,OOO,OOO원, 1999년 귀속 OOO,OOO,OOO원, 2000년 귀속 OOO,OOO,OOO원)을 인용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된다.
(2) 수산양식업자는 소득세법 제163조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사업자로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주민등록번호로 계산서를 발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므로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함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하여야 할 공급가액과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공급가액의 차액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와
(2) 청구인이 계산서의 발행없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분에 대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63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서 또는 영수증(이하 계산서 등 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 사업자는 제1항 내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합계표(이하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내에 사업장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1조 【가산세】⑦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63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제2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1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1조 【계산서의 작성·교부】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기재된 계산서 2매를 작성하여 그 중 1매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3. 공급가액
4. 작성연월일
5. 기타 참고사항
제212조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제출 등】① 사업자는 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매출·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출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는 제2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보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20조 【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④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국가·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당해 과세기간 종료후 25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7조 【세금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자의 범위】 법 제20조 제4항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자로 한다.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사업자 중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자를 포함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이 건 과세경위를 살펴보면, 청구인의 사업장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은 1998~2000년도중 청구인의 수입금액신고상황(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내용)과 국세통합전산망의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자료를 비교하여 청구인이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불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처분청인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장에게 보고불성실가산세 자료를 파생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이 통보한 내용에 따라 이 건 가산세를 부과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계산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상당부분 정상적으로 제출하였음에도 OO세무서장이 가산세 적용대상공급가액을 처분청에 과다하게 통보하였다고 주장하며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우리심판원에서는 OO세무서장과 처분청에 구체적인 각 연도별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 통보내용과 가산세 적용내역 및 처분근거 등을 조회(국심46830-953,954 2002.11.15)하여 회신(OO세무서 보호46830-165, 2002.11.26 및 OO세무서 보호46830-1144, 2002.11.20) 받은 바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각 연도별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1) 1998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해 본다.
① 청구인은 매입처수 8, 매수 25, 매입액 OOO,OOO,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고 있는 반면, OO세무서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한 청구인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제출내역은 OOO세무회계사무소(사업자등록번호 : OOOOOOOOOOOO)로부터의 매입분 1매 O,OOO,OOO원이고 거래처에서 청구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신고한 내역은 OOO,OOO,OOO원이므로 동 금액과의 차액인 OOO,OOO,OOO원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이며, 따라서 당초 통보한 금액에서 O,OOO,OOO원만을 감한 OOO,OOO,OOO원을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하여 경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인 바, 청구주장 및 처분내역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O
②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였다면 전산입력과정에서 한장의 연속된 자료를 입력하면서 1건만 입력될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 청구인의 매입자료로서 1건 O,OOO,OOO원이 입력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OO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OO세무서장은 입력의 근거가 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여 이를 입증하여야 할 것임에도 이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OO세무서장의 의견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는 반면,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기재된 매입처 8곳중 첫번째 항목에 해당하는 거래처가 OOO세무회계사무소 O,OOO,OOO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세무대리인이 보관하고 있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가 OO세무서에 제출되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1998년도 귀속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심리자료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1998년도 매출액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에는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계산서의 입력내용이 없다 하여 OOO,OOO,OOO원 전액을 가산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하여 처분청에 자료통보한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비사업자에게 판매한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나 사업자에 대한 판매분 OOO,OOO,OOO원에 대하여는 매입처수 2, 매수 12, 매출액 OOO,OOO,OOO원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무대리인 보관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시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OO,OOO,OOOO, OOOOOO OOO,OOO,OOOO)
O OOOO OOO OOOOOO OOOO OOO,OOO,OOOOO
② 청구인이 제출하고 있는 세무대리인 보관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주)OOOOOO(OOOOOOO O OOOOOOOOOOOO)에 OOO,OOO,OOO원, OOOOOOOOOO(OOOOOOO O OOOOOOOOOOOO)에 OOO,OOO,OOO원을 매출한 것으로 기입되어 있고, 국세통합전산망상 청구인과의 거래처가 신고한 내용도 이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청구인은 OO세무서에 1998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면서 매출을 OOO,OOO,OOO원으로 신고하고 있고, 1999년과 2000년도에도 일반소비자가 아닌 사업자에 대한 매출분에 대하여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실제와 상이없이 제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1998년도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미제출하였다기 보다는 OO세무서에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관하거나 이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동 합계표가 분실되거나 입력이 누락되었을 개연성이 큰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의 제출사실을 인정하여 청구인이 신고한 1998년도 매출액 OOO,OOO,OOO원중 동 금액을 제외한 계산서 미교부분 OOO,OOO,OOO원에 대하여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거래처에서 신고한 내용이 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청구인이 제출사실을 입증하고자 제시한 세무대리인 보관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면 1998년도 1기분 OO,OOO,OOO원, 1998년도 2기분 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OO세무서장은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OOO,OOO,OOO원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 OO
② 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이 1999년과 2000년도 귀속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으나 국세통합전산망의 입력내용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내용과 달리 일부가 누락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에 대한 청구주장을 수용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따라서 1998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1999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청구인의 매입계산서 제출내역은 OOO,OOO,OOO원, 거래처 제출분은 OOO,OOO,OOO원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청구인은 매입처수 4, 매수 29, 매입액 OOO,OOO,OOO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고 OO세무서장은 가산세적용대상 공급가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자료통보하고 있는 바,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 O,OOO,OOOO(O)
(O)O OOO OOOOOOO OOO OOOOO OO OOO,OOO,OOOOO OOO OOO
② 우리심판원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OO세무서장은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내용과 동일한 OOO,OOO,OOO원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보관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과는 차이가 있으나 OO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합계표는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고 당초제출한 합계표를 수정제출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대리인 보관분 보다는 OO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합계표가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인 바, OOO,OOO,OOO원에 해당하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만, 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청구인 제출분과 거래처 제출분의 차액 OOO,OOO,OOO원만을 처분청에 가산세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통보하여야 하나 이를 OOO,OOO,OOO원으로 잘못통보되었음을 인정하면서 국세통합전산망상의 청구인 제출분과 거래처 제출분의 불부합금액 OOO,OOO,OOO원중 청구인이 OO세관장으로부터 수취한 매입계산서 OOO,OOO,OOO원은 합계표 제출의무가 없으므로 OOO,OOO,OOO원에서 OOO,OOO,OOO원을 공제한 O,OOO,OOO원에 대하여만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OO세무서장의 의견과 같이 1999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의 적용대상 공급가액은 O,OOO,OOO원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경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1999년도 매출액은 O,OOO,OOO,OOO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O원을 처분청에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통보하였는 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
O OOOOOO OOOOOOO O,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O
O OOO OOO OOOO O OOO,O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O OO)
②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으로 통보한 O,OOO,OOO,OOO원은 청구인이 1999년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의 합계표 미제출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O,OOO,OOO,OOO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OOO,OOO,OOO원을 통보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O,OOO원에 해당하는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인 바, 국세통합전산망의 입력내용과 청구주장 및 처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
② 우리심판원에서 OO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공급가액 OOO,OOO,OOO원의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 OO세무서에 보관되어 있음이 확인되므로 OO세무서장이 이를 미입력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OO세무서장도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처분청에 자료통보의 오류를 인정하여 청구인의 주장을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1999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3) 2000년도 귀속분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국세통합전산망의 입력내용과 청구주장 및 처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
②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출하였다고 주장하는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OOO,OOO,OOO원이 입력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출을 주장하는 합계표의 내용과 동일한 합계표를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자료통보의 오류를 시인하며 청구주장을 수용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2000년도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청구인이 신고한 2000년도 매출액은 O,OOO,OOO,OOO원인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고,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이 신고한 매출액에서 국세통합전산망에 입력된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OOO,OOO,OOO원을 처분청에 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통보한바,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 OOOO O OOO,O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OOO(OOOOOO OO)
② OO세무서장이 처분청에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통보한 OOO,OOO,OOO원은 청구인이 2000년도 매출액으로 신고한 금액에서 청구인이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공급가액 OOO,OOO,OOO원을 차감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의 합계표 미제출사실에 대하여는 청구인도 달리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금액을 OOO,OOO,OOO원으로 하여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에 대한 처분의 당부를 살펴본다.
① OO세무서장은 처분청에 매입처별세금계산서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으로 OOO,OOO,OOO원을 통보하고 있고 청구인은 OOO,OOO,OOO원에 해당하는 합계표를 제출하였다는 주장인 바, 국세통합전산망의 입력내용과 청구주장 및 처분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OO OOO) O OOO,OOO,OOOO
O OOOOO(OOO) O OOO,OOO,OOOO
O OOOOOO OOOOOO O OOO,OOO,OOOO
O OOOO OOOOOOOOO O OOO,OOO,OOOO
O OOO OOO OOOO O OOO,OOO,OOOO
O OOOOO OO(OOOOOOOOO) O OOOOOO(O)
② 청구인은 세무대리인 보관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2000년도 1기분 OO,OOO,OOO원, 2000년도 2기분 OOO,OOO,OOO원 합계 OOO,OOO,OOO원을 제시하고 있는 바, 우리심판원에서 OO세무서장에게 조회한 바에 의하면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와 동일한 내용의 합계표를 OO세무서장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OO세무서장이 청구인이 제출한 합계표를 일부 입력누락한 것으로 보여지고, 또한 OO세무서장은 이 건 심판청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입력누락에 의한 자료통보의 오류임을 인정하며 청구주장을 수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2000년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는 그 적용대상 공급가액을 0으로 하여 해당 가산세를 취소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2)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8년도의 경우 OOO,OOO,OOO원, 1999년도의 경우 OOO,OOO,OOO원, 2000년도의 경우 OOO,OOO,OOO원을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판매하였고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일일이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동 매출액은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보고불성실가산세(계산서미교부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여 주어야 한다는 주장인 바, 청구인의 연도별 매출액 신고내용과 합계표 제출내역 및 청구주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다 음
(OO O O)
(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제163조와 같은법시행령 제211조 및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하고 교부한 계산서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같은법시행규칙 별지 제29호 서식에 의하여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로 등록되지 아니하여 공급받는 자의 주소,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발행분을 구분하여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인 바(같은 뜻 : 국세청 예규 소득 46011-10218, 2001.3.15), 청구인은 사업자가 아닌 일반인을 상대로 면세재화를 공급하면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재하여 신고한 사실이 없는 점에 대하여는 달리 다툼이 없고, 우리심판원에서 OO세무서장에게 조회한 청구인의 사업자등록내용을 살펴보면 수산물 어류양식업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업태·종목에 소매업 등을 추가하여 등록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청구인의 사업이 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한 사업이거나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하는 일반 소매업 형태의 사업이 아닌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의 경우 사업자가 아닌 일반소비자를 상대로 면세재화를 공급하였다 하더라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이에 대한 합계표를 작성하여 신고하여야 정당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관광객이나 소비자에게 매출한 금액을 보고불성실가산세 적용대상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와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