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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4.11 2013노128
공갈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돈을 받을 권리가 있더라도 그것과 아무 관련 없는 세금포탈로 고발하겠다고 피해자 회사 경영진을 협박하여 합의금을 받은 것은 사회통념상 용인되기 어려운 것으로 공갈죄가 성립한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H, E, G, I, J, K, L등을 증인으로 직접 신문한 다음 이유를 자세하게 설시하며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 G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달리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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