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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2136
폭행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실질적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의 증인 진술에 대한 신빙성 유무에 관한 판단을 존중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6도4994 판결 등 참조). 원심은 E, J, F등을 증인으로 직접 신문한 다음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E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는바, 원심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판단이 부당하다고 볼 사유가 없어 이를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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