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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0서3211 | 양도 | 2011-03-22
[사건번호]

조심2010서3211 (2011.03.22)

[세목]

양도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포도나무 묘목이 식재된 이후 농지를 포도밭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있으므로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9.29. 청구인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08,08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05.1.20. 경기도 OOO OOO OOO OOOOOO 외 3필지 전 1,894㎡(동 필지는 2008.10.1. 분할된 것임, 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8.10.27. 청구외 OOO에게 양도한 후, 양도가액을 370,000천원, 취득가액을 230,598천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13,940천원으로 하고 일반세율(36%)을 적용하여 2009.11.4. 양도소득세 29,309,620원을 예정신고ㆍ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2010.9.1.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7,208,080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9.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남편과의 갈등으로 2002년부터 세대를 분리하여 별거생활을 하다가 2008년 다시 합가를 하였는바, 청구인은 2002년 9월부터 2005년 11월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서 거주하였고,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같은 아파트 125-1004에서 거주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농지를 포도밭으로 직접 경작하였는바, 취득전 쟁점농지에는 20년 이상된 포도나무가 관리도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새로 심어주는 조건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05년 4월 쟁점농지에 포도나무 묘목 200여수가 식재된 후 농약살포, 잡초제거, 포도넝쿨 묶기 등 농작업을 직접 하면서 쟁점농지를 포도밭으로 경작하였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갓 태어난 자녀를 두고 남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재촌하면서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청구인이 2006.1.17.부터 2009.4.15.까지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에 OOO 가족이 2008.5.1.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로 보아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자경증빙으로 제출한 비료구매 영수증은 2008년 2월 이후의 것으로 구매처도 쟁점농지와 상당히 원거리에 위치해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소유한 3년 기간중 2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로 불충분하므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농지를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04조의3【비사업용 토지의 범위】① 제96조 제2항 제8호 및 제104조 제1항 제8호에서 “비사업용 토지”란 해당 토지를 소유하는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논ㆍ밭 및 과수원(이하 이 조에서 “농지”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자가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

제168조의6【비사업용 토지의 기간기준】법 제104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2. 토지의 소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5년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모두에 해당하는 기간

가. 토지의 소유기간에서 3년을 차감한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나. 양도일 직전 3년 중 1년을 초과하는 기간

다. 토지의 소유기간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기간을 초과하는 기간.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일수로 한다.

제168조의8【농지의 범위 등】② 법 제104조의3 제1항 제1호 가목 본문에서 “소유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자기가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라 함은 농지의 소재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에 있는 지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사실상 거주(이하 “재촌”이라 한다)하는 자가 「농지법」제2조 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자경(이하 "자경" 이라 한다)을 하는 농지를 제외한 농지를 말한다.

제2조【정의】5. “자경”이란 함은 농업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과 농업법인이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5.1.20. 취득한 쟁점농지를 2008.10.27. 양도한 후 쟁점농지를 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하고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며, 이에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자경에 대한 증빙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ㆍ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생아를 시댁에 두고 남편과 세대를 분리하여 쟁점농지 소재지인 ‘경기도 OOO OOO OOO OOOOO OOOOOOOOO(이하 “쟁점주소지”라 한다)에서 거주하였다는 것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쟁점주소지 거주기간(2006.1.17.-2009.4.15.)과 청구외 OOO 가족의 쟁점주소지 거주기간(2008.5.1.-심판청구일 현재)이 중복되므로 청구인의 거주사실은 신빙성이 없어 보이며,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근거자료도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것으로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3)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및 그 시행령 제168조의6은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동 규정에 의하면 농지 소유자가 양도일 직전 3년 중 2년 이상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는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된다.

(4) 먼저, 청구인은 남편 OOO과의 갈등으로 2002년부터 별거생활을 하다가 2006년 합가를 하였으나 남편과의 갈등이 해소되지 아니하여 아이를 시댁에 둔채 다시 별거생활을 하게 되었으며, 쟁점주소지에서 2006.1.17.부터 2008.4.30.까지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2005.10.28.-2008.10.27.) 중 2년 이상 쟁점농지 소재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주민등록초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7.부터 2005.12.13.까지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서, 2005.12.14.부터 2006.1.16.까지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 OOOOOOO에서, 2006.1.17.부터 2009.4.15.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각각 거주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청구외 OOO 가족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면, OOO의 가족이 2008.5.1. 쟁점주소지에 전입하여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OOO 가족의 거주기간이 일부 중복되는데, 이에 대하여 OOOO O OOO(671103-2******)는 2008.5.1. 전입 당시 전 세입자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그대로 두었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다.

(나) 관할 동사무소의 확정일자 대장(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2.9.17. 경기도 OOO OOO OOO OOO OOOOOOO OOOOOOO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 2006.1.17. 쟁점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하고 전세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사실이 각각 나타난다.

(다) 청구인의 OOOO은행 예금계좌(179-*****-***)에 의하면, 2006년 2월부터 2008년 4월까지 관리비 4,234,730원이 인출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인출일자와 인출금액이 쟁점주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발행한 2006년 1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납입현황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이 2008.4.30.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임대인 OOO으로부터 쟁점주소지에 대한 임대보증금 12천만원 전액을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OOO(690920-2******) 외 2인은 청구인이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는바, 처분청 확인결과 OOO는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쟁점주소지 옆 호에 거주하는 자로서 2005년 5월경 전입하였는데, 청구인을 가끔씩 아파트 복도에서 마주치곤 했다고 진술하였고, OOO은 쟁점주소지에 있는 청구인에게 마사지를 해주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처분청의 답변서에 나타난다.

(바) 그 밖에, 청구인은 예금통장(179-00436-***) 재발행 내역을 제출하였는바, 2001.8.17. 서울특별시 종로구 광화문지점에서 최초 개설된 예금통장은 2004.11.5., 2005.7.4., 2006.7.13., 2007.3.27., 2008.1.16. 경기도 안산시 고잔지점에서 각각 재발행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주민등록초본과 확정일자 대장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1.17. 쟁점주소지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의 예금계좌에서 인출된 관리비 내역과 쟁점주소지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확인한 2006년 1월분부터 2008년 3월분까지의 관리비 납입현황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임대인에게 발행한 영수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4.30. 임대보증금 전액을 임대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외 OOO의 가족과 중복되는 쟁점주소지의 거주기간에 대하여 OOOO O OOO가 전 세입자인 청구인의 부탁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을 말소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제출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인이 2006년 1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쟁점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5) 다음, 청구인은 쟁점농지에 20년 이상된 포도나무가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포도나무를 새로 심어줄 것을 조건으로 쟁점농지를 취득하였고, 2005년 4월 쟁점농지에 포도나무 묘목 200여 그루가 식재된 후 쟁점농지를 직접 경작[2006년 4월 진딧물약 살포(본인, 인부 1명), 2006년 4월-10월 포도넝쿨 묶기(본인), 2007년 4월 진딧물약 살포(본인), 2007년 5월ㆍ9월 살충제 살포(위탁), 2007년 4월-10월 포도넝쿨 묶기 및 잡초제거(본인), 2008년 3월 땅거름주기(위탁), 2008년 5월 살충제 및 영양제 살포(본인, 인부 1명) 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거서류를 제시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쟁점농지 양도일 직전 3년(2005.10.28.-2008.10.27.) 중 2년 이상 쟁점농지 를 직접 경작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살펴본다.

(가) 2006.2.20.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의 주소지는 쟁점주소지로 되어 있고, 쟁점농지는 청구인이 과수원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나) 부동산 중개업자 OOO(410701-1******)의 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포도나무를 새로 심어주는 조건으로 쟁점농지의 계약을 중개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농지관리위원 OOO의 확인서(2008.10.27.)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2005년 1월부터 2008년 현재까지 포도밭 경작에 이용한 것으로 나타나며, OOO(560929-2******) 외 1인의 확인서(인감증명서 첨부)에도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라) 쟁점농지를 청구인으로부터 매수한 OOO(490610-2******)의 확인서에 의하면, 당시 쟁점농지에는 3년생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2011.1.13. 우리원과 전화통화시 OOO는 쟁점농지 취득 이듬해인 2009년에 쟁점농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에서 포도를 처음으로 소량 수확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마) OOOO(OOO OOO OOO OOOO OO) OO OOO의 확인서(2008.10.27.)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과 2007년에 후라단 외 농자재(포도용 자재) 23,000원씩을 구매한 것으로 나타나고, 거래명세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8.3.15. OOOO(OOO OOO OOO OO)로부터 계분을 351,000원에, 2008.2.22.과 2008.5.18. OOOOOO(OOO OOO OOOO OO)으로부터 퇴비 등을 293,00원에 구입한 것으로 각각 나타난다.

(바) OOO(360123-1******)의 확인서(2010.9.13., 인감증명서 첨부)에 의하면, 쟁점농지 바로 밑에서 8년째 포도농사를 경작하고 있는데, 일당을 받고 2006년과 2007년 두어 차례 쟁점농지에 농약을 쳐 준 적이 있고, 청구인이 농사에 관해 물어보면 답변을 해 주면서 알고 지냈으며, 2008년 초에 청구인이 포도나무도 아직 어리니 어떤 퇴비가 좋은지 물어보길래 본인이 살고 있는 경기도 OOO OO OOOOO 퇴비를 소개하여 수고비를 받고 사다 준 적이 있고, 계분도 수고비를 받고 OO비료에서 사다 준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위 사실내용을 종합하여 보건대, 2006.2.20. 최초작성된 농지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과수원으로 자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농지관리위원과 인근 주민들이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확인하고 있는 점, 청구인의 농자재 구매내역이 일부 제출된 점,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농지를 매입한 OOO가 매입당시 쟁점농지에는 3년생 포도나무가 자라고 있었다고 확인하고 있으며, 우리원과 전화통화시 쟁점농지 매입 이듬해인 2009년에 처음으로 포도를 소량 수확하였다고 진술한 점, 쟁점농지에 식재된 포도나무의 수령과 규모를 고려할 때 농작업량이 그다지 많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청구인에 대한 사업자 이력내역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쟁점농지 보유기간 중 청구인에게 근로소득이 발생한 내역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농지에 포도나무 묘목이 식재된 2005년 4월 이후 쟁점농지를 포도밭으로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이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6)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농지를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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