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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062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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