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07.14 2017가단306279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