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20.02.13 2019가단297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소외 C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2013가소105350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