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07.02 2019가단4864
제3자이의
주문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소100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가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가소10008호 사건의 집행력 있는 이행권고결정정본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