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8412』 피고인은 2017. 6. 13.경 성남시 분당구 B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에게 인테리어를 의뢰한 피해자 C에게 “D 프로모션 쿠폰이 있다. 500만 원에 쿠폰을 구입하면 50% 절감된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프로모션 쿠폰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었고,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다른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50% 할인된 비용으로 인테리어 공사를 해줄 수 있는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 E)로 500만 원을 D 쿠폰 구입 명목으로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7. 2. 24.부터 2017. 6. 30.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4,650만 원을 편취하였다.
『2018고단467』
1. 피고인은 2017. 2. 초순경 안양시 동안구 F아파트 G호에서 피해자 H에게 “D에서 판매하는 할인쿠폰을 1장당 300만 원에 구입한다면 내가 이를 다른 고객에게 400만 원에 재판매하여 발생한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D 프로모션 쿠폰은 존재하지도 않는 것이어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쿠폰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2. 8. 피고인의 계좌로 1,5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8.경 전화로 전항의 피해자에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I아파트 J호가 매물로 나왔는데 전세를 끼고 공동으로 매입한 뒤 되팔아 발생한 이익금 중 50%를 지급하겠으니 2,200만 원을 송금하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