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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고압인입선 시설이 건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09지0108 | 지방 | 2009-12-28
[사건번호]

조심2009지0108 (2009.12.28)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에서 고압인입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압인입시설이 현물출자시 건물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중복계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8조 【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5조 【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OOO은 2001.9.22.부터 운영하여 온 개인사업체인 OOOOO(이하 “소멸기업”이라 한다)를 2006.9.30. 현물출자하는 방식으로 OOOOO(주)(2006.10.1. 설립되어 2007.10.4. 청구법인과 흡수합병 후 해산, 이하 “신설법인”이라 한다)로 법인전환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신설법인이 2007.1.24. 취득한 OOO OOO OOO 1027-2 등 3필지 공장용지 11,505㎡ 및 건축물 2,935.88㎡(이하 이 건 부동산 이라 한다)에 대하여 개인사업체의 장부상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여법인으로 전환한 것으로 보아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같은 법 제12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해 취득세 등을 면제하였다.

나. 처분청은 2008.4.4. 감면실태 점검 결과 소멸기업이 법인으로 전환하기 전부터 사용하여 온 가설건축물 705.6㎡(이하 이 건 가설건축물 이라 한다)가 자산평가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여, 누락된 이 건 가설건축물을 시가표준액 103,017,6000원으로 평가하여 순자산가액을 산출하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1,133,234,857원이므로, 신설법인의 자본금 1,050,000,000원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 미달하게 되어 이 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이 면제되지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의 취득가액 1,727,329,960원(당초 신고가액 1,624,312,360원 + 이 건 가설건축물 103,017,600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2조 제1항같은 법 제132조 제1항 제4호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46,710,430원, 농어촌특별세 4,671,030원, 등록세 46,710,430원, 지방교육세 8,651,140원, 합계 106,743,030원(가산세 포함)을 2008.7.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8.8.12. 이의신청(2008.11.4. 기각결정)을 거쳐 2009.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처분청은 이 건 가설건축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103,017,600원(신축가격 기준액 470,000원 × 용도지수(창고) 0.8 × 구조지수(경량철골 0.5 × 위치지수 0.9 × 잔가율(3년 경과) 0.865 × 면적 705.6㎡)로 산정하였으나, 이 건 가설건축물이 철파이프구조이며, 벽체가 일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적용되는 무벽감산율(30%)과 대수선의 경우 적용되는 평가율(25%)을 적용하면 시가표준액이 6,100,000원이 되므로 이를 이 건 가설건축물의 가액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2) 청구법인의 현물출자보고서상 시설장치 자산이 85,000,000원으로 계상되어 있는바, 이는 대부분이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내용으로서 청구법인이 회계처리시 해당자산(건물 또는 기계장치)계정으로 처리하지 아니하고,편의상 별도로 시설장치 계정으로 처리하였으나, 이는 이중으로 계상되어 있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3) 소멸기업인 개인사업체 OOOOO는 2006.9.30. 법인으로 현물출자 전환되어폐업신고 하였으며 2006년 1월부터 9월까지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및 주민세 11,000,000원은 개인사업체의 부채로 계상하여야 하나 현물출자보고서에 누락되어 있어 이를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청구인은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 산정시 무벽감산율(30%)과 대수선의 경우에 적용되는 평가율(25%)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가설건축물(9동, 창고, 705.6㎡)은 기존 건축물인 이건 부동산 1동(공장,197.0㎡), 2동(공장,197.0), 3동(공장,467.88㎡), 7동(공장,494.4㎡)과 각 동 사이에 존재하는 공간면적(213.2㎡)과 모두 합체되어 하나의 건축물(연면적 2,275.08㎡)로 구성되어 있음이 관련도면과 현황사진, 출장복명서에서 확인되고 있으므로무벽감산율(30%) 적용대상이 아니며, 건축법상 대수선이 이루어진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대수선 평가율을 적용할 수 없다.

(2)현물출자보고서상 시설장치는 고압인입 공사임이 확인되는바, 이는변전시설 등으로 건물, 기계설비의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전기배선 시설과는 명백히 구분 가능하므로 이중으로 계상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소멸기업인 개인사업체의 소득세 및 주민세의 납세의무 성립일은 2006.12.31.이며 납세의무 확정일은 개인사업자가 세액을 신고한 2007.5.31.이므로 청구법인의 주장과 같이 개인사업자의 조세채무는 2006.9.30.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2007.5.31. 확정되었으므로 조세채무는 법인으로 전환된 신설법인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며, 소멸기업은 2006.9.30. 폐업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상으로는 2007.5.31. 폐업되었으므로 조세채무를 신설법인이 양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산정시 가설 건축물의 평가액이 적정한지 여부

(2) 고압인입선 시설이 건물,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여 중복 계상되었는지 여부

(3) 법인으로 전환하는 개인사업자의 미지급 소득세를 부채로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32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①거주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에 따라 2009년12월31일까지 법인(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으로 전환하는 경우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이월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119조 (등록세의 면제 등)④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면제한다.다만, 등기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120조 (취득세의 면제 등)⑤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도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면제한다.다만,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당해 재산을 처분(임대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제28조 (중소기업간의 통합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등) ① 법 제31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의 통합"이라 함은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동산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에 한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당해 기업의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주된 자산을 모두 승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설립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이 출자자인 개인( 「국세기본법」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점주주에 한한다)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은 이를 통합으로 보지 아니한다.

1.통합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통합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통합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일 것

2.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사업장의 중소기업자가 당해 통합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또는 지분의 가액이 통합으로 인하여 소멸하는사업장의 순자산가액(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상일 것.

제29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②법 제3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양수도방법"이라 함은 당해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어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금액 이상을 출자하여 법인을 설립하고, 그 법인설립일부터 3월 이내에 당해 법인에게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는 것을 말한다.

④ 법 제32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라 함은사업용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거나 사업양수도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으로서 제28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제15조 (이월과세 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 ① 영 제28조, 영 제29조 및 영 제35조에 따른 이월과세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월과세적용대상자산의 취득가액은 당해자산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때에는통합일ㆍ법인전환일 또는 현물출자일 현재의 당해자산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1.「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다만,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등을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동법 제39조동법 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이 건 사실관계를 본다.

(가) 신설법인의 대표자인 OOO이 2001.9.22. 개업하여 운영하는 개인기업체인 소멸기업은 신설법인과 2006.9.21. 포괄적 현물출자계약(현물출자기준일 2006.9.30.)을 체결하면서 법인전환하였으며, 신설법인은 2006.10.1. 설립되었고, 2007.10.4. 청구법인과 흡수합병되면서 해산하였다.

(나) 당해 포괄적 현물출자계약서에는 “현물출자가액은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범위내에서 검사인 등이 인정하는 가액으로 하되 자산총액과 부채총액은 장부가액에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수정평가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토지, 건물, 기계장치 등 유형자산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액으로 수정평가”하고, “재고자산은 재취득가액(제품은 출하가격)으로 평가하고, 유형자산과 재고자산을 제외한 자산과 부채는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상 수정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신설법인은 2007.1.24. 현물출자로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에 의하여 현물출자에 따라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으로 하여 2007.2.1. 취득세 등을 면제받았다.

(라) 현물출자시 현물출자보고서상 소멸기업의 토지, 건물 기계장치의 평가액은OOOOO OOOO에서 2006.9.30. 현물출자일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인2,515,675,360원이었으며,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1,030,217,257원(자산 3,671,983,237원 - 부채 2,641,765,980원)으로서 신설법인의 자본금 1,050,000,000원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1,030,217,257원 이상으로 위의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요건을 갖춘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처분청은 2008.4.4. 감면실태 점검시 소멸기업이 법인전환 이전부터 소유해 온무허가 가설건축물(705.6㎡, 2003년2월 축조신고)을 자산평가시 누락하였음을 확인하고, 가설 건축물 시가표준액 103,017,600원을 추가하여 자산을 계산하면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은 1,133,234,857원(기존 순자산가액 1,030,217,257원+ 가설건축물 가액 103,017,600원)으로 소멸기업의 자본금 1,050,000,000원을 초과하게 되어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하였다.

(2) 쟁점(1)에 대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제119조 제4항제120조 제5항에서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4항에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면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순자산가액은 통합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한 자산의 합계액에서 충당금을 포함한 부채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서 법인전환에 따른 자산 취득 평가방법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할 경우 감정평가액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기준시가나 장부가액이라도 취득당시 당해자산의 실지거래가액으로 명확히 입증되면 평가가 가능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은 처분청이이 건 가설건축물을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한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개인사업자와의 물품설치계약서, 세금계산서 등을 제시하면서 2003년 6월 OOOOOO에서 철파이프 구조로 57,000,000원에 시공하였으며, 2006년 5월 12,000,000원을 들여 대수선을 하였으므로 대수선에 의한 평가율(25%)과 무벽 감산율(30%)를 적용하면 이 건 가설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6,100,000원이라고 주장하나,이러한 증빙만으로는 당해 공사가 대수선인지 여부를 알 수 없으므로 대수선에 의한 평가율(25%)을 적용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에서 제시하는 건축물 현황도, 현장사진 및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이 건 가설건축물은 기타 다른 건물과 연결되어 하나의 건축물을 구성하고 있어 무벽 면적비율이 2/4 이상인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무벽 감산율(30%)을 적용하기도 곤란한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2008.9.25.이 건가설건축물을 62,093,000원으로 감정평가(OOOOO OOOO)한 것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6,100,000원과는 차이가 큰 점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볼 때, 처분청이 2003년 2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에 의하여 이 건 가설건축물의 가액을 시가표준액 103,017,600원으로 계산하여 소멸기업의 자산가액에 포함한 것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4) 쟁점(2)에 대하여 보면,청구법인은 현물출자보고서상 시설장치85,000,000원은 고압인입시설 공사로서건물 또는 기계장치의 자본적 지출에 해당하는 것이며, 건물 및 기계장치 계정과 별도로 시설장치 계정으로 계상되어 있더라도 이중으로 계상된 것이므로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에서 동 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소멸기업의현물출자 보고서에서 건물 및 기계장치와 별도로 “고압인입공사”를 시설장치 85,000,000원으로 계상하고 있는 점, 건물 및 기계장치의 감정평가서에서 고압인입시설이 포함되어 있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고압인입시설이 현물출자시 건물 및 기계장치에 포함되어 중복계상 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5) 쟁점(3)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의 미지급소득세가 소멸기업의 부채라고 보더라도 여전히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기업의 순자산가액 이하로서 이 건 취득세와 등록세의 면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는 생략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지방세법」제77조 제5항「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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