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4. 6. 4.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 전과가 21회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편집성 성격장애 및 충동조절장애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은 2014. 6. 14. 18:20경 서울 종로구 D 소재 ‘E’ 옷가게에서 옷을 고르고 있는 피해자 F에게 접근하여 피해자가 등에 메고 있는 가방의 지퍼를 열고 그 안에 들어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150,000원, 주민등록증, 체크카드 3매가 든 시가 19,000원 상당의 장지갑 1개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해
6.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피해자들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들의 재물을 각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각 법정진술
1. F, G, H, I, J, K 각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범행장면 CCTV 동영상 정지 사진), 수사보고(발생 매장 CCTV 영상자료 확인), 수사보고(찢겨진 피해자들 가방 사진 첨부), 내사보고(발생현장 CCTV 수사)
1. 경찰 압수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 판결문 첨부)
1. 판시 상습성 : 판시 각 범행전력, 범행수법, 범행횟수, 동종의 범행이 수회 반복된 점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포괄하여, 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아래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