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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25 2016가단28832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별지(1) 기재 부동산의 4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 , , , , , , , 의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3. 피고 2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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