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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30 2008가단177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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