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8.09.30 2008가단17745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50,462,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4. 1.부터 2008. 9. 9.까지는 연 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또는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피고의 주소란에 '최후주소'로 기재되어 있음,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