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가단1467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7,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37,287,440 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부터 2020. 11. 24. 까지는 연 6%,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