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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11.29 2019노1061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며, 제1심의 형량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속함에도 항소심의 견해와 다소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제1심 판결을 파기하여 제1심과 별로 차이 없는 형을 선고하는 것은 자제함이 바람직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을 상대로 대부행위를 하고 이자제한법이 정하는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받아 이익을 취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다수의 차용인들에 대하여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지급받은 이자를 모두 원금에 충당하기로 합의하여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종전에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원심판결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만한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건강상태, 경제상황,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요소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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