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0.10.27 2020고단28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9. 11. 창원지방검찰청에서 같은 죄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20. 8. 23. 21:40경 혈중알코올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구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D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