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21.03.25 2020고단40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2. 1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받고, 2011. 2. 25. 제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11. 14. 19:3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4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경남 창원시 진해 구 B 건물 앞 도로의 약 2m 구간에서 C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및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재범방지를 위하여)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